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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회계감사 유의사항 설명회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1-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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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회계감사 유의사항 설명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그간의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는 ‘저축은행 회계감사시 유의사항 등 설명회’를 지난 18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계법인 심리실장 등 참석자들은 저축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회계기준 위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논의했다.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비업무용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과대 평가 등이 지적사항이었다.

급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규모를 고려해 회계감사시 개인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시 고려사항 등 유의할 부분을 안내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감사인의 궁금증도 해소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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