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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득갖춘 개인 1개 업체 2000만원까지 투자 제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1-02 12:59

P2P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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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P2P를 투자하는 개인은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담긴 P2P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이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담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특히 최근 머니옥션 사례 등으로 국회 및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요구가 반영됐다.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은 크게 투자 한도 설정, 고객 자금 분리 보관 등을 강화하면서 P2P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한다.

P2P 업체(플랫폼)는 투자자와 차입자의 투자·차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사항은 플랫폼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연계 금융회사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 설정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차입자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으로 설정된다.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는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투자한도다 없다.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제공 전 관련사항 확인의무가 P2P 업체에 부과된다.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한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 담보에 대한 정보공시(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플랫폼 공시) 강화된다.

P2P 업체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플랫폼에 매월 공시토록 하여 투자자의 업체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차입자가 P2P 대출 이용시,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대출이자·수수료 등)의 내역을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P2P 업체 투명성을 위해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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