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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계좌 수수료 도입 혼선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17 01:24

당국 ‘비개입’·고객 ‘극렬 반발’
결정권 없는 한국 씨티 대응 늦어

▲ 한국씨티은행 서울 본점.

▲ 한국씨티은행 서울 본점.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한국씨티은행의 갈지자 행보가 내·외부 혼선을 부르고 있다. 최근 한국씨티은행은 1000만원 이하 소액 계좌에 대한 수수료 부과 움직임을 보여 이슈의 중심에 올랐다. 계좌 유지수수료는 은행이 고객들에게 받은 예금 계좌를 관리할 때 드는 사업비 등을 종합해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다. 계좌 유지수수료는 과거 SC제일은행이 2001년 은행권 최초로 계좌유지수수료 2000원을 부과했지만 고객의 반발로 인해 시행 3년 만에 중단된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자산관리에 집중하고 수익성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반발은 물론 생각보다 격렬한 외부 반응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수수료 논란에 한 발 물러서

한국씨티은행은 부과대상 및 수수료 수준을 확정해 가까운 시일에 금융감독원에 약관 개정 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수수료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접근할 사항이기에 ‘비개입’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은행 효율성 향상과 대포통장 감소라는 명분도 있기에 한국씨티은행이 도입을 할 수만 있다면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의 계획과 달리 수수료 부과 움직임이 알려지자 즉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한국시티은행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계좌 유지수수료 도입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내부 의견도 통합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어떤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 금액 및 우대고객, 면제약정 등에 따라 부과 대상을 분류해야 하고 여기에 장애인과 청소년을 제외하는 등 선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계좌 수수료를 담당하는 한국씨티은행의 부서는 상품부인데 한쪽에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쪽에서는 수수료 부과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 씨티은행들이 이미 계좌 수수료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모바일 진출도 늦어져…권한 없는 한국 법인

계좌 유지수수료 논란은 다른 사업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논란의 원인을 외국 본사의 영향을 크게 받아 권한이 적은 한국법인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씨티은행은 모바일 뱅크 ‘씨티모바일’을 하반기에 출범 준비 중이다. 씨티은행 측은 그룹의 운영방침에 따라 연내 모바일뱅크를 출범한다는 입장인데 ‘씨티모바일’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계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수료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 하고 기존 고객을 씨티모바일을 사용할 유인 동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수수료 논란이 가중되자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가 되었다. 또 한국씨티은행은 본사의 지침에 따라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까닭에 결국 새로 출범하는 모바일뱅크에도 기존 온라인뱅킹 서비스와 같은 이름인 ‘씨티모바일’이란 이름을 선정했다. 다른 은행들이 모바일 전용 브랜드를 론칭으로 전방위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에 비해 늦은 행보다.

한국씨티은행이 계좌 수수료를 추진하는 근거 중 하나인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국내 사정을 고려하면 상황이 다르다.

미국만 하더라도 예금 관련 수수료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품은 국내 보통예금상품과 성격이 다르다. 해외에서 계좌유지 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품은 주로 ‘Checking Account’로 ‘Checking Account’는 수표발행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신용이 필요하다. 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뿐더러 국내 은행들의 경우 수수료 산정 기준을 영업 전략이라는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당성이 낮다.

◇ 수익성 추구가 사회적 부작용 불러

계좌유지수수료가 도입될 경우 사회적 부작용 여파도 생긴다. 현재 은행 등 금융권은 2~4년 거래가 없는 등 휴면계좌를 서민금융진흥원(옛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겨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 하고 있다. 2007년 ‘휴면예금법’을 만들어 휴면예금을 은행 수익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쓰도록 한 것이다.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출연금액이 총 87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계좌유지수수료가 도입되면 휴면예금에 들어있는 소액 예금은 은행 수익으로 바뀌게 된다. 한국씨티은행이 계좌 유지수수료를 도입해 자사 이익만 생각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매년 이익금 가운데 배당금이나 해외용역비 등으로 3000억여원을 미국 본사로 송금한다. 올 상반기 한국씨티은행의 당기순이익은 9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66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53.1%) 줄었다. 수익률 지표인 순이익마진(NIM) 역시 지난해 2.41%로 전년(2.73%) 대비 0.32%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씨티은행이 수익성에 목을 매 무리한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수수료 수익 확대가 편법적으로 이뤄지거나 고객이 피해를 볼 경우 개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격에 대해선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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