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 등을 검찰 고발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이다.
신 전 부회장은 고발장에서 신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롯데쇼핑이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인 3700억 원을 누락해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작성·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하락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앞서 2월 롯데쇼핑은 지난해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3461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롯데쇼핑의 증시 상장 이후 첫 번째 적자이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중국 타임즈와 럭키파이 등의 기업을 인수하며 ‘영업권’ 명목의 추가 대가를 지불했으나, 이를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정부에 반영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노하우와 인적 자산등을 고려해 지불한 ‘영업권’ 명목의 대가가 중국 경기 둔화로 모두 손실 처리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은 장부에 반영될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작으며, 롯데쇼핑 측이 중국 영업권 손실을 의도해 늑장 공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한·일 양국에서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계열사 대표들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