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선위, 공시 위반 유아이엠엔터에 과징금 부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9-29 08:49 최종수정 : 2016-09-29 10:5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28일 열린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법인 ㈜유아이엠엔터에 대해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감독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그래픽 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
[그래픽 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