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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 위반 유아이엠엔터에 과징금 부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29 08:49 최종수정 : 2016-09-29 10:53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28일 열린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법인 ㈜유아이엠엔터에 대해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감독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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