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DB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26일 오전 20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롯데 계열사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롯데 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 롯데건설의 수백억 원 대 비자금 조성, 총수 일가의 수천억 원 대 탈세, 롯데시네마 등을 통한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가 총 2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은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린 후, 별다른 활동 없이 해마다 100억 원 대의 급여를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신 회장은 검찰 소환돼 18시간에 걸친 고강도 수사를 받았다. 당시만 해도 검찰은 롯데가 일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근거 요소나 불구속 근거 요소를 살펴본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재계 5위 롯데그룹의 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해왔다.
특히 한·일 롯데를 아우르는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신 회장 일가의 지분은 일본 주주들에 비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신 회장의 구속이 확정될 경우, 일본 주주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은 이날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안타깝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롯데그룹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그룹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통보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경영 대행 체제 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아직 없다”며 “그룹 차원에서는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신 회장의 영장실질 심사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며, 6000억 원대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그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400억 원대의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의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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