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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니켈 검출 코웨이 정수기 사용중단 권고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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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12 18:49

구조적 결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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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검출으로 논란이 된 정수기 제품 3종. 코웨이 홈페이지

니켈 검출으로 논란이 된 정수기 제품 3종. 코웨이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니켈검출 논란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13일 공동 발표했다. 논란이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CHPI-380N, CPSI-370N, CHPCI-430N 이다.

그간 위원회는 제품결함 원인과 니켈위해성 규명을 위해 증발기 구조분석, 니켈검출농도 및 위해 분석 등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제품결함은 제빙용 증발기의 니켈도금층에서 니켈이 일부 박리되어 증발기 아래 냉수통 등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원회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3종 얼음 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인해,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접촉 부분에서 다수 손상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인 냉수플레이트안에 갇혀 공기접촉이 어렵고 상호 압축․밀착 상태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증발기와 히터간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했다. 이에 니켈도금층이 열응력에 의해 손상돼 시간이 지나며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위원회는 타사 얼음정수기의 증발기는 이번 3종 얼음정수기의 증발기 구조와는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어, 타사얼음정수기에서는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번 3종얼음정수기 이외에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의 증발기도 3종얼음정수기의 증발기 구조와는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확보된 조사자료 중 최고농도로 니켈이 검출돼 지난 5월 논란이 된 코웨이 3개 제품군 1010개를 대상, 수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단기·장기·평생동안 얼음정수기를 통해 니켈을 섭취할 경우의 위해성을 각각 평가했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사용기간 (2년 미만) 및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하여 장·단기 노출로 평가한 경우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다.

10일 이내 단기음용으로 가정하여 미국 환경청의 어린이 단기(10day) 권고치(1mg/L)로 판단,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수준 미만이다.

더불어 실제 사용기간(최대 2년)을 고려하여 미국 환경청의 어린이 장기(7년 음용기준) 권고치(0.5mg/L) 로 판단,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수준 미만이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장·단기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번에 밝혀진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구조·제조상 결함 등과 관련하여 제품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코웨이의 발표에 의하면 해당제품의 96% 이상이 자체 회수되었지만, 나머지 회수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하여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재질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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