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9일 기업은행의 ISA 자산운용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종목 교체나 투자비중 조정 등 MP를 변경할 때 모든 고객에게 적용하도록 한 금융 당국의 ISA 모범규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변경된 MP 운용방법을 기존 고객을 제외한 신규 고객에만 적용했다.
이 결과 MP를 변경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고객 2천686명이 총 300여만의 손실을, 1만 6415명은 총 4700만여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이 MP를 바꾼 이후 수익률이 악화됐다는 뜻이다. 손실고객과 이익고객이 모두 존재하는 이유는 동일하게 변경된 MP운용 방법을 적용해도 수익률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가입 시점 및 추가납입 시점 등에 따라 고객별 실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실금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익금은 고객 자산이 실제로 운용된 성과로 인정해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안과 관련한 금융당국 차원에서 조치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ISA 다모아' 홈페이지에 최근 3개월간(4월 11일~7월 11일)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공개하면서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중도 가입자를 포함한 수익률을 공시해 논란이 됐다.
당시 기업은행은 경쟁 업체들이 원칙에 따라 4월 11일의 최초 가입자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한 것과 달리 중도 가입자까지 포함시켰다.
이 영향으로 기업은행의 '고위험 스마트 MP' 수익률은 은행권 일임형 MP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2.05%로 산출돼 수익률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시한 MP 수익률의 공시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오류를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계기로 ISA MP 수익률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이날 기업은행을 포함한 7개 금융사의 47개 MP 수익률 공시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히고 정정 조치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