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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교육원,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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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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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진희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 금융분야 실무자를 양성하는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을 오는 9월 4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은 금융투자회사의 Legal Compliance,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법규와 각종 부동산 금융거래 사례를 학습하고 부동산 금융거래관련 법적 쟁점 등을 정리함으로써 다양한 부동산금융 거래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동산 금융분야 실무자 양성과정이다.

금융투자교육원은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부동산신탁, 커버드본드 등 자산운용법규를 이해하고 법적 마인드(Legal Mind)를 배양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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