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언론들은 "현대상선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는 8월 5일자로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산업은행은 "유상증자 신주 상장 이후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지분율은 14.15%로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한다'는 은행법 37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대상선은 산업은행의 채권단 관리회사로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