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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 불복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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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05 00:36 최종수정 : 2016-08-06 00:37

“협력사 피해 최소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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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 불복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5일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 됐고, 피해를 우려한 협력사들의 법적 대응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6월 롯데홈쇼핑은 이사회를 열고 프라임타임 영업 정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의했다. 그러나 강현구 대표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며 소장 접수 시점이 연기됐던 상황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채널 사용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납품비리로 형사 처분을 받은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누락했으며 이를 통해 과락을 면했다.

이에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일일 6시간 씩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프라임타임이란 매출이 높게 나오는 오전 8∼11시, 오후 8∼11시의 시간대이며 롯데홈쇼핑 매출 절반이 프라임타임에 기인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정지 처분이 나온 지난 5월 27일, 사과 더불어 협력사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공식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4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임직원 비리로 촉발된 문제를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며 “미래부의 업무정지 처분 등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롯데홈쇼핑과 함께하고 있는 중소 협력사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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