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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자금대출 일부 분할상환 허용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8-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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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3일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자가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들어 전세자금 1억원을 연 금리 3%로 2년간 대출받을 경우 월 42만원씩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액은 9000만원이 된다. 원금 상환으로 대출 기간동안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도 줄어든다. 일시상환하면 6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지만 10%씩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이자액이 572만원으로 감소한다.

금융위는 정기 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 저축해서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있다.

금융위는 "전세자금 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논의하고 시장 수요를 파악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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