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화로 △종가 단일가 시간 △자기주식 호가 제출 및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 시한 △착오매매 정정시한 △서킷브레이커 발동시한 △프로그램매매 관련 변경 △당일 결제증권 및 금 시장 결제시한 30분 연장 등이 적용된다.
증권시장은 기존 14시 50분∼15시에서 15시 20분∼15시 30분으로, 파생상품시장은 기존 15시 05분∼15시 15분에서 15시 35분∼15시 45분으로 변경된다. KRX금시장 또한 기존 14시 50분∼15시에서 15시 20분∼15시 30분으로 바뀐다.
자기주식 호가제출 가능시한도 기존 14시 30분까지에서 15시까지로 바뀌고,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시기도 기존 15시∼18시에서 15시 30분∼18시로 변경된다.
착오매매 정정시한도 각 시장별로 30분 연장된다.
△증권시장-기존 T+1일 15시까지에서 T+1일 15시 30분까지 변경 △파생상품시장-기존 T일 15시 45분까지에서 T일 16시 15분까지 변경 △KRX금시장-기존 T일 15시 30분까지에서 T일 16시까지 변경 등이 적용된다.
거래소측은 중요내용 공시시점이 14시 30분 이후인 경우에는 당일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익일부터 재개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서킷 브레이커스(CB) 1·2단계의 발동시한은 기존 14시 20분에서 14시 50분, CB 3단계는 기존 14시 50분에서 15시 20분으로 바뀐다.
거래소는 거래시간이 연장되면 중국 등 아시아 증시와의 중첩시간 확대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자 편의 향상으로 거래량이 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거래시간이 늘어난 만큼 거래량도 3~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거래시간 연장 시 증권회사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업무협의,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했다”며 “매매거래시간 연장 시행 이후에도 거래소는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