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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니켈정수기’사용자 160명, 손배소 접수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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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26 14:06

“2·3차 소송까지 800여명의 소비자 집단 행동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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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검출으로 논란이 된 정수기 제품 3종. 코웨이 홈페이지

니켈 검출으로 논란이 된 정수기 제품 3종. 코웨이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니켈 ’ 검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일부 모델의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 나오자 사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 것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니켈이 검출된 3개 모델 CHPI-380N와 CHPCI-430N, CPSI-370N의 사용자 160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 측에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 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 원 등 250만원을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수기는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생활가전 제품 이다”며 “정수기 렌탈 계약자뿐 아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0만원의 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당 제품의 사용자들은 코웨이 측이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1년 간 은폐한 점, 또 미흡한 조치로 사용자가 계속 피해를 보게 한 점을 지적했다.

사용자들이 문제의 정수기를 열어 확인 결과, 코웨이 측이 논란이 된 에바를 교체한 것이 아닌 떨어져 나오는 니켈 조각에 커버를 붙이는 임시방편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CHPI-380N과 CHPCI-430N, CPSI-370N의 내부에는 얼음을 만드는 부품인 ‘에바’ 가 들어있으며, 에바에는 니켈 성분이 포함돼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에바의 금속 도금이 떨어져 나가 물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니켈은 폐암의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소화기를 통해 섭취했을 경우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집단 소송에 나선 사용자들은 노동환경연구소 자료를 근거로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일반인의 10∼20%는 니켈에 민감하다”며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정수기 사용자 중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 중 알레르기성 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입안이 허는 경우가 있었다”며 “니켈의 유해성을 지적한 연구 내용과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남희웅 변호사는 “코웨이는 니켈이 몸속에 들어가도 유해성이 미약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3차 소송까지 800여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니켈의 유해성을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코웨이는 “일부 얼음정수기 제품에서 니켈 등 이물질이 발생했으나 니켈 발생량이 낮은 수준이며 건강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밝히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뿐만 아니라“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니켈 섭취 기준은 하루 0.5㎎” 라며 “이는 체중 1㎏의 영유아가 매일 정수기물 1ℓ를 7년간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 해명했다.

현재 코웨이는 논란이 된 얼음정수기 3개 모델에 대한 회수와 렌탈료 환불 작업의 80%를 완료한 상황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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