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서비스는 전세자금대출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제반 과정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채널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함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젠 집에서도 편리하게 저금리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로서, 대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최대 1억4000만원이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면서 최근년도 1년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현재 영위중인 사업에 대하여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자영업자 등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