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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자산건전성 분류 재검토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18 15:24 최종수정 : 2016-07-18 16:25

국회예산정책처,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자료=국회예산정책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 여신 자산건전성을 부실채권이 아닌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예정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여신 대상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다"며 "자산건전성 분류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기업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다. 대다수 시중은행들이 대우조선해양 여신을 정상에서 요주의로 낮췄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여전히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정처는 "현재의 자산건전성 분류체계 아래서는 채권단의 추가 여신지원에 따라 연체와 부도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부실기업 여신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실이 가시화된 이후 때늦은 자산 건전성 재분류는 국책은행의 급격한 부실채권 비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선제적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예정처는 산업은행이 지난해 말 현대상선의 자율협약 개시를 준비하면서 뒤늦게 '고정'으로 여신을 분류해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예정처는 "산업·경영·영업위험, 재무안전성, 최근 회계연도 현금흐름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 정책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단의 지원에 따른 자산건전성 개선 효과를 별도로 구분해 표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보수적 신용평가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금융위원회 경영평가를 통해 책임경영 여부를 평가받는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그것과 달리 평가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평가인원도 적으며 평가단의 구성기준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며 "은행형 금융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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