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박용진 의원실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최소 167건이고 반환청구 금액은 1825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착오 송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한 전체 건수는 28만 8000건, 액수는 7793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착오 송금의 대부분은 계좌입력오류(11만 5000건, 2620억원)와 계좌기재착오(8만 6000건, 2129억원) 등이었다.
착오송금이 늘어난 배경에는 사용법이 쉬워졌지만 실수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모바일 뱅킹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착오송금 중 74%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 이뤄졌다.
이같은 내용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착오송금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제까지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로 했더라도 은행 반환 청구를 통하면 이틀이상 걸렸지만 10월부터는 즉시 반환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될 계획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송금인은 수취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론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계좌이체 거래에서 중개기관인 은행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송금인이 제대로 입금한 게 맞는데도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착오송금이라고 속이고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착오송금 후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 착오송금의 절반에 달하는 3만건, 금액으로는 836억원에 달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등이 주요 이유였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