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출 영업은 주로 외국계 은행을 사칭해 팩스 또는 문자로 이뤄지고 있으며 발신번호를 지속적으로 바꿔 가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불법 광고물을 수신하면 신속하게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 없이 118) 또는 SC제일은행(팩스 02-3702-493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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