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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재상고 포기 검토…특사 가능할까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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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1 17:46 최종수정 : 2016-07-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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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 사면 의사를 공식화했다.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 사면 의사를 공식화했다.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식화 한 가운데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CJ그룹 회장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이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의 이름이 사면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회장은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1월 본래의 판결을 파기하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일부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상고 했다.

이후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올해 4월 21일까지 구속집행 정지가 결정됐으며, 한차례 더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 회장은 현재 재상고의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CJ 측은 이 회장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재상고 포기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신경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월 신장이식 거부 반응을 겪으며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구강궤양 등 합병증에도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력보행과 젓가락질도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CJ 측은 이 회장의 상태가 위중한 것을 감안해 선처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재계관계자들 역시 “이 회장의 상태를 고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선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현재 이 회장을 비롯한 특별 사면 대상 경제인은 복역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며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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