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이미지. 한국금융신문 DB
이번 대책은 그간 백화점 현장조사·중기중앙회 실태조사·입점업체 간담회 등에서 나타난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 점검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15년 기준으로 백화점 분야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7.9%이나 전체 26개 상품군 중 12개 상품 군에서 40~49%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한 5개 백화점 CEO들은 “정부대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는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 인하”하는 등 스스로 마련한 백화점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수수료 인하시점은 현재 입점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화점들은 할인행사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백화점 정기세일 외에 범국가적 할인행사·입점업체 자체 할인행사에도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백화점 정기세일 중에만 수수료율을 인하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퇴점 예정업체의 재고소진 할인판매 시 판매수수료 인하(고별전)과 입점 후 1~2년 이내 백화점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매장을 이동한 중소 입점업체는 매장이동 시점부터 최소 2년간 입점기간 보장됐다.
각 사별로는 롯데백화점이 임원의 공정거래 교육이수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 입점업체 관련업무에 공정거래팀 검토 의무화·AK백화점의 경우 공정거래 가이드북의 제작·배포 계획을 내걸었다.
5개 백화점은 우수 중소기업 입점 지원 확대등 상생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 전용판매관인 드림플라자를 3개 점포에서 4개 점포로 확대한다. 또한 판매 우수업체 5개를 선정하여 추후 롯데백화점에 정식 입점을 추진한다. 입점 혜택으로 인테리어 비용·판매사원 인건비 지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20%) 적용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매년 우수 중소기업의 신규입점을 매년 1~2개 추진하던 데서 5개로 확장한다.
현대백화점은 지역 특화 식품판매관인 명인명촌 입점업체수를 15개에서 18개로 확대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지역 우수브랜드를 발굴 후 다음해 2월까지 30개 업체의 신규입점을 추진한다. AK는 우수 브랜드 발굴 후 홍대·강남점 편집매장에 우선 입점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백화점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와 상생관계가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백화점 업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