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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영구채 방식 코코본드 발행 인정받는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6-06-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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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영구채 방식 코코본드 발행 인정받는다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규제 기준에 맞게 영구채 방식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매년 4조~6조 규모로 코코본드로 발행하고 있었는데 바젤Ⅲ 규약상 코코본드가 자본으로 인정 받으려면 영구채 형태로 발행돼야 한다. 그러나 국내 규정 미비로 은행들은 30년 만기 채권을 연장하는 형태로 우회해 코코본드를 발행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은행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발생 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되거나 상각(상각형)되는 채권이다.

개정령은 비상장 은행이라도 모회사인 상장 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 지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전환형 코코펀드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상각 또는 주식전환이 일어나는 예정사유를 발행은행이 스스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지정만을 상각 예정사유로 해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코코본드 만기는 은행의 청산·파산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영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정부도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해 자본확충펀드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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