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은행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발생 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되거나 상각(상각형)되는 채권이다.
개정령은 비상장 은행이라도 모회사인 상장 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 지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전환형 코코펀드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상각 또는 주식전환이 일어나는 예정사유를 발행은행이 스스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지정만을 상각 예정사유로 해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코코본드 만기는 은행의 청산·파산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영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정부도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해 자본확충펀드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