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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

오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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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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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영안 기자]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이 1년 연장된다. 또 망을 의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빌려줘야 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도 3년 연장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일몰 연장 기간이 2017년 9월로 1년 연장된다. 감면율은 100%다.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1명당 월 461원.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4월 기준 628만명으로 점유율 10.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는 월 약 29억원, 연간으로 약 347억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됐다.

정부는 2012년 9월부터 알뜰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9월까지 면제해줬고, 이를 올 9월까지 연장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를 두번째 연장해준 것이다.

이와함께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줘야 하는 '도매 제공 의무제도' 일몰 기한도 2019년 9월까지 3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미래부가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를 정하고 이를 기초로 KT, LG유플러스의 도매대가도 정해진다.

현재 미래부는 SK텔레콤과 도매대가(이용대가)를 협의 중이며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 인하수준은 7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미래부는 도매대가를 음성의 경우, 기존 분당 39.33원에서 35.37원으로 10% 낮췄고 데이터는 31%(9.64→6.62원/MB) 인하한 바 있다.

결국 도매대가 의무제도 3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1년 면제 등 정부의 알뜰폰 지원 정책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알뜰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기준 점유율이 10.7%에 매출 기준 점유율은 2.5%에 불과하다.

2012년 562억원 적자에서 2013년 908억원, 2014년 965억원로 매년 그 폭이 늘어났다. 그나마 2015년 적자가 511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0원 요금제’로 우체국 알뜰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 내년이면 흑자로 돌아설지도 관심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동통신시장에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제4이통’이 물건너 간 상황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알뜰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이 이통3사의 경우, 3만6460원이지만 알뜰폰은 1만5940원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3사보다 알뜰폰은 2만원 가량 ARPU가 낮다. 단순 계산시 월 12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고 연간으로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알뜰폰이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서비스로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안 기자 ahnyo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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