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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공자위 민영화 관련 유상증자 논란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28 10:30

우리은행·공자위 민영화 관련 유상증자 논란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BIS비율 상승을 위한 자본확충 필요성 및 우리은행 지분투자자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논란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이는 최근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우리은행 지분매각에 대해 "매각 후 과점주주가 되는 투자자는 증자에도 참여해 주가가 오를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상증자 조건까지 안고 우리은행을 인수할 투자자가 과연 있을지, 정부가 정말 매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발언을 고려한 조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BIS비율이 9월말이면 타행수준인 14%대까지 오르게 되어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자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통해 증자 없이도 자본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말 기준 13.55%인 BIS비율은 조만간 카드내부등급법이 승인되면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 약 0.5% 상승해 14%대까지 올라가게 되고, 우량자산 비중 및 저비용성 예금 확대를 통한 수익성 증대,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하면 9월말까지 BIS비율 14.1%, 기본자본비율 11.0%, 보통주자본비율 9.0%로 상승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자산클린화 작업을 통해 올해 문제가 되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고정이하 여신을 지난해 이미 30% 가량 감축시켰으며, 고정이하여신 비율 또한 매분기 감소추세를 이어가 올해 말 타행 수준인 1%대 이하로 낮추고,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 잠재 부실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지주사 해체로 기존 지주사 산하 자회사를 은행에 편입시켜 BIS비율이 낮아지게 되었지만 지난해부터 순이익 증대 및 우량자산 비중 확대를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기존 최대주주인 정부의 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체 재무계획을 통해 충분히 우량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2019년 바젤Ⅲ 도입 이후에도 개선된 수준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지분투자자들의 증자참여는 논의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상 정부는 경영이 정상화된 우리은행의 증자에 참여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를 희석(Dilution)시켜 주가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영화를 앞두고 주가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증자를 추진할 유인도 없는 것이 우리은행의 입장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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