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3시 2016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상호금융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출자금 설명의무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LTV 규제일원화 이후 2015년 중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강화 이후 올해 1분기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과세예탁금 연장 등으로 수신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 등으로 비주택담보대출 중심 가계대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환'에 따라 상호금융권에도 비거치식 분할 상환목표비율을 도입, 2015년 말 5%를 2016년 말 10%, 2017년말 15%까지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선정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담보평가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 1.84%, 비주택담보대출 2.19%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에서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비주택담보대출 비중ㅇ ㅣ높고 버기치식 부할상환 대출 및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낮아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 경기변동에 다소 취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비주택담보대출 급증 조합에 대해 각 중앙회가 LTV 준수 여부, 담보평가 적정성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9월 개초 ㅣ예정)에 보고토록 조치했다. 특히, 일부 상호금융조합 중심으로 취급이 확대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관리방안으로는 농협에서 개별 조합 집단대출에 대해 중앙회차원 사전심사를 수행하는 것을 다른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조합별 집단대출한도(전월말 대출잔액 10% 이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상호금융 출자금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원금손실 등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안내가 미흡해 불완전판매 발생 여지가 있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배당수익률이 예적금 이자율을 상회,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됐다. 이에 따라 작년 출자금 증가율(10%)이 수신 증가율(6.5%)을 상회했다.
출자금은 모든 상호금융조합에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조합이 부실화될 경우 손실액만큼 차감 지급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고객이 출자금 가입 전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출자금 가입 후에도 원금손실,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출자금 통장 및 가입신청서 서식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올해 9월 시행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