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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이통업계 ‘뒤숭숭’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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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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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이론상 신형 휴대전화도 출고와 동시에 공짜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가 그동안 중저가폰 활성화,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반대 의견도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지원금 상한제 사실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3월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실 주재 회의에서 이같은 단통법 개선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조항이다.

지원금 상한액은 방통위가 단통법 고시(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에 따라 25만~35만원 내에서 정한다. 상한액은 단통법 초기 30만원에서 지난해 4월 33만원으로 인상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 내에서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상한제가 3년 일몰조항으로 다음해 10월 자동폐기되는 만큼 단통법에 손을 대기보다는 상한을 변경해 사실상 조기폐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때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그간 ‘시장 경쟁을 막는다’는 비판에도 ‘현행유지’ 방침을 밝혀왔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제 상한제 폐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상임위원회 티타임(간담회), 전체회의 상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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