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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구조조정, 현대상선·한진해운 CEO 교체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6-08 23:14

용선료 인하, 채무조정 등 실패시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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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펀드 지원 관련사항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선박펀드 지원 관련사항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운업 구조조정은 양대 해운사(현대상선, 한진해운)의 지배구조 개편과 용선료 인하와 채무재조정 실패시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발표에서 해운업 구조조정 방침이 확정됐다.

일단 해운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진다. 글로벌 해운업황 변화를 읽지 못해 양대 해운사가 부실화됐다는 비판이 커서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통해 대주주로 변경되면 경영진 교체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12억달러(한화 1조4000억원) 규모 선박펀드를 조성해 양대 해운사가 1만3000TEU급(1TEU=20피트 컨테이너선 1개)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10척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업황과 수요를 확인하며 선박펀드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대 해운사 모두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글로벌 해운동맹(얼라이언스) 가입 등 3가지 조건이 확정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우선 현대상선은 사채권자 채무조정이 성사됐고 이번주 내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인하 협상 타결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대상선의 해운동맹 가입을 위해 이달 내 6개 회원사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방침이다.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출자전환 등을 실시하여 3월 말 기준 5309%인 부채비율을 올해 말 226%까지 낮추면 선박펀드 지원자격(부채비율 400% 이하)이 생겨 선박 수주가 가능하다.

한진해운의 경우 해운동맹(얼라이언스) 가입은 마쳤지만 아직 용선료 협상이 진행중이며 사채권자 채무조정을 위한 집회도 남아있어 갈길이 멀다. 대한항공이 대주주로 소유주가 있는 만큼 유동성 확보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한진해운은 조건부 자율협약에 따라 8월 초까지 나머지 2개 조건 미이행 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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