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3일부터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겠다는 지침을 본점과 각 영업본부에 전달했다. 기업은행은 이달 중 동의서 징구를 마무리하고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주의 세부 설계 방안’을 공개하고 직원 의견을 수렴했다. 과장·차장급 비간부직도 개인평가를 하고 평가방식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행은 평가에 따른 성과금 차등 폭을 본사 부장과 지점장, 팀장 등은 3%포인트로 설정했고 비간부직 과·차장은 1%포인트로 제시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주부터 지역 본부장이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성과연봉제 설명회를 여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기업은행은 다른 금융공기업에 비해 임직원 수가 많아 개별 동의서 징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행 임직원 수는 1만 3000여명, 지점 수는 600여개에 달한다. 이는 산업은행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산업은행은 개별 동의서 징구 및 이사회 의결까지 약 20일 간의 시일이 소요됐다. 동의서 징구가 늦어지면 이사회 개최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시중은행에도 성과연봉제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는 노조 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 돌입했다. 또 ‘성과연봉제 동의서에 서명하지 말라’, ‘사측이 강제로 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노조에 제보하라’ 등의 행동 지침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노조는 사측이 강제로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간부와 임원 모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지난 20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사측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곳은 총 9개 금융공공기관 중 5곳이다. 지난달 29일 예금보험공사를 시작으로 KDB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각각 지난 10일과 17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20일에는 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 이사회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