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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 조합장, 김영란법 성명 발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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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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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 조합장, 김영란법 성명 발표
[한국금융신문 이동규 기자] 경기농협(본부장 한기열) 소속 조합장들이 지난 17일 김영란법 개정 요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소재 농협이념중앙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 상생·발전대회에서 도내 조합장들은‘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농·축산업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농협 조합장들은 “FTA 체결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농업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농업인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상생·발전대회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도내 시군지부장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석하여 특강 청취 및 중앙회와 농축협 간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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