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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조, 이동걸 회장 등 180명 고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5-20 08:32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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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성과연봉제로 산업은행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산업은행 노조가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점포장급 이상의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대업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강제 징구한 데 이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의결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의 확대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연봉 인상률을 차등하는 직급을 현재의 1, 2급에서 3~4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공기업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놓고 사측과 노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도 사측이 직원들과 1대1 면접을 통해 강제로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받았다며 홍영만 캠코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금융노조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에 금융노조 위원장 등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도 참석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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