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협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새로운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013년 12월 전 은행에 적용된 바젤Ⅲ에선 공적자금처럼 상환 의무가 있는 돈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2001년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받은 수협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미달해 영업 중단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수협은행에 한해 바젤Ⅲ 적용을 올해 말까지로 3년간 유예해 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중앙회로 돌린 후 자기자본금을 2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