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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노조 반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5-17 22:22 최종수정 : 2016-05-18 06:14

금융당국, 자본확충 전제 압박
노조 반대 압도적...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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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노조 반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의 전제조건으로 성과연봉제를 제시하면서 노조 반대에도 불구 강행된 것이다.

산업은행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의 확대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연봉 인상률을 차등하는 직급을 현재의 1, 2급에서 3~4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차등 폭은 평균 3%포인트다.

또 성과연봉이 총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4급은 20% 이상)으로 하고 성과연봉의 최고·최저간 차등 폭은 2배 이상으로 했다.

전체 연봉의 차등 폭도 30% 이상으로 결정됐다.

이번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금융당국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전제 조건으로 압박했던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한 추가적인 상세방안 등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은행 노조에서 이번 성과연봉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지난주 사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동안 노조에서 동시에 진행한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에서는 반대는 94.9%로 압도적이었다.

이에따라 산업은행 역시 앞서 이사회에서 성과주의를 도입한 캠코와 같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캠코는 직원 동의서 70% 이상을 받아 성과연봉 도입을 강행했는데 노조는 사측이 직원들과의 1대1 면접으로 얻어낸 결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홍영만 캠코 사장을 고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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