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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 구상보증 협약 체결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6-05-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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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사진제공=KEB하나은행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사진제공=KEB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이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 )과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Counter Guarantee)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총 24개국 131개 해외네트워크를 보유한 KEB하나은행은 10,906개 국내 건설사를 조합원으로 둔 건설공제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공사 수주 시 반드시 필요한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 발급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해외진출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건설공사를 수주 시 보다 빠르게 보증서를 발급받아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됐으며, KEB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해외 현지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아부다비지점을 비롯해 마닐라, 하노이 및 인도네시아법인 등에서 구상보증서 발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며”며 “향후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른 중동건설공사 특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보증서 발급 한도를 3천억원으로 늘리고 앞으로 추가 증액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은 KEB하나은행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내 건설사는 해외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입찰보증서(Bid-Bond),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하자이행보증서(Warranty Bond) 등 다양한 구상보증서를 현지 발주처 앞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대부분 국가의 발주처는 향후 하자 발생에 따른 대지급 청구를 용이하게 하고자 통상 자국에 소재한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지 외국 은행들은 구상보증서 문안 협의 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해진 기일 내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국내 건설사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세계 24개국에 소재한 KEB하나은행의 해외 지점들이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구상보증서를 담보로 현지 발주처에 신속하게 복보증서를 발급하는(Counter-Guarantee Re-Issue) 구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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