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제일제강은 경영지배인인 최준석 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내용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최 이사가 수표로 인출한 50억7750만원에 대해선 지난 3월 중으로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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