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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5-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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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금융당국은 2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인하하고 대부업협회 임직원을 타 금융협회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하는 내용으 '대부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3월 3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는 내용과 오는 9월부터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부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이후 내달 13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오는 9워까지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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