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3월 3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는 내용과 오는 9월부터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부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이후 내달 13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오는 9워까지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