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해운은 22일 "25일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예정 공시를 낸 것에 대해 분명한 계획이 없다면 반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받은 바 없다"며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시 산업은행은 회사의 자구 노력 및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제반사항 구비 후 자율협약 신청 시 자율협약 개시 여부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앞 부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한진해운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자율협약(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을 25일 신청할 것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진해운 측이 25일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채권단의 요구로 인해 신청서 제출을 미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대주주의 희생 등 자구노력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재확인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 없이 채권단 관리 신청만 제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진해운은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율협약 신청(25일)을 의결했다"고 공시했지만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확정시 재공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