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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연금’ 이렇게 가입하면 됩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4-2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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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연금’ 이렇게 가입하면 됩니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연계된 ‘내 집 연금 3종세트’가 25일부터 판매된다. ‘내 집 연금 3종세트’는 △6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저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세 가지로 나뉜다.

6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연금의 일시인출 한도가 50%에서 70%까지 확대되어 주택담보대출 빚을 갚기가 더욱 수월하다.

예를 들어, 3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68세 배우자와 살고 있는 나연금씨(70세)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일시상환식)을 받아 매달 이자로 29만원(금리 3.48%)을 냈다면, 이 상품으로 1억원을 일시인출해서 대출을 갚고 매달 연금으로 31만원을 받게 된다. 결국 이자 29만원을 절약하고 31만원을 받아 매달 총 60만원의 순현금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4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약정하면 최대 0.3%포인트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라면 매월 연금지급액을 8∼15%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다. 상품 특징을 확인했다면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예약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와 홈페이지(www.hf.go.kr)에 들어가서 주택연금 버튼을 찾아 클릭, 개인 상담예약을 찾아 클릭하면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지점 방문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주금공 지사가 22곳 밖에 없어서 주택연금 업무를 총괄할 은행 거점점포가 전국 202곳에 마련되니 참고하면 된다. 상담을 충분히 받았다면 가입신청 차례이다. 가입신청 전에는 은행을 정하고 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있는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2부), 주민등록초본(1부), 전입세대열람표(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인감증명서(2부)를 꼼꼼히 챙겨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거래은행에 가서 주택연금을 약정하고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끝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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