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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포 임대면적 규제 없어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15 15:51

증·개축 등 다양한 방식 수익사업 가능

은행 영업점포 임대면적 규제 없어진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8월부터 은행들이 영업점 건물을 이전보다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여 임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보유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전까지 은행들은 업무용 부동산의 유휴 공간을 임대하려 해도 임대 면적이 영업점포보다 크면 안된다는 제약에 매여 있었다. 규제가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2014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한 차례 완화됐다. 10층 건물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면 1개층은 영업점으로 쓰고 나머지 9개층은 세를 놓을 수 있게 완화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임대가능면적 제한조항 마저 삭제되어 은행의 임대사업 자율성이 더 커지게 됐다. 현재 업무용 부동산 사용면적을 줄이고 그만큼 임대면적을 늘려 수익사업을 하거나, 현재 사용면적을 유지하면서 증·개축을 통해 증가한 면적만큼 임대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은행이 영업점 면적을 축소해 10층 건물의 1개 층 중 절반만 사용해도 되고, 15층으로 증·개축하고서 1개 층만을 사용해도 되는 등 은행이 자유롭게 면적을 활용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점포 폐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영업점포가 없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 전까지 임대도 불가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고 처분 전까지 임대도 가능하게 했다.

모바일뱅킹 등에 따라 국내 은행 점포수는 지난해 말 7278곳으로 전년보다 123곳 줄어들며 감소 추세에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금융업으로 인허가 및 등록을 받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체계가 바뀌었다.

은행채 발행한도는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올리고, 1년 이상의 상환기간 조항이 삭제하여 1년 미만의 단기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회사 출자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은행법상 상한인 20%로 상향 조정했다. 해외진출 시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신설할 때 들여온 외화자금을 이전에는 한국은행에서만 원화로 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환전할 수 있게 했다.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예대율 산정 시 본·지점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을 예수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했다.

이밖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 및 절차, 자본금 감소 승인 세부절차, 폭언·폭행·성희롱 등 고객응대 직원 보호조치 등 지난달 공포한 개정 은행법과 관련된 세부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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