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외환스와프 입찰과정에서 담합하여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조사하고 있다.
외환스와프는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두 국가 통화를 서로 맞교환 하는 외환거래이다. 낙찰한 은행은 현물환율에 따라 원화와 달러를 교환한 뒤 일정기간 이후 약정환율(선물환율)로 원금을 다시 맞바꾼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일정 수수료를 얻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계 은행들이 외환스와프 거래 입찰에서 번갈아 선정될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를 정했는 지도 조사중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홍콩상하이은행(HSBC)와 도이치은행 한국지점의 외환스와프 입찰담합 혐의를 발견하고 과징금으로 59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