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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은행법 개정, 인터넷전문은행에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4-06 11:57

ICT 기업 주도 위해 '은산분리' 완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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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 내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4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법 개정과 관련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2개안(신동우 의원 등 10인, 김용태 의원 등 11인)이 계류중인데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것은 동일하지만, 신동우 의원안은 김용태 의원안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제한을 완화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제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법 개정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요국가의 은행 지분보유 규제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20%이상의 은행지분을 보유하는 주요주주가 될 수 있다. 유럽도 별도 지분보유 규제가 없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시행된다. 미국도 산업자본은 25%미만으로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도 텐센트, 알리바바 등 혁신적인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총선 이후 국회가 은행법 개정을 논의해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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