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 내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4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법 개정과 관련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2개안(신동우 의원 등 10인, 김용태닫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법 개정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요국가의 은행 지분보유 규제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20%이상의 은행지분을 보유하는 주요주주가 될 수 있다. 유럽도 별도 지분보유 규제가 없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시행된다. 미국도 산업자본은 25%미만으로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도 텐센트, 알리바바 등 혁신적인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총선 이후 국회가 은행법 개정을 논의해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