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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대면 보증서 담보 2천만원 대출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6-04-05 14:46 최종수정 : 2016-04-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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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소호스마트보증서 대출/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 소호스마트보증서 대출/사진제공=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이 금융권 최초로 비대면 보증서 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로 보증서 발급과 대출신청이 가능한 ‘우리소호스마트보증서대출’을 6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소호스마트보증서대출’은 우리은행 스마트뱅킹에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앱에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과 대출신청이 한번에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해왔으며, 비대면 보증서담보대출을 서울 및 경기지역을 제외한 14개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대출대상은 사업기간 3개월이상이며 외부신용등급(CB) 6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 대출금리는 상품출시일 현재 코리보(KORIBOR)금리 기준 최저 3.36%, 최고 4.56%이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및 전자금융이체수수료 월 5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고객에게 ‘위비SOHO모바일신용대출’을 연계하여 신용등급별 최대 3천만원 범위내 신용대출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 및 사업자정보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스크래핑’기술과 전국 카드가맹점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대상 무방문, 무서류, 무담보 대출인 ‘모바일SOHO신용대출’도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바 있다”며, “핀테크 기술과 이종업종간의 제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고객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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