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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저지른 ‘어음사기’, 후폭풍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9 18:32

우리은행 직원 유죄 판결… 부도 원인 책임 민사 소송 진행

△우리은행 로고

△우리은행 로고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우리은행 직원이 저지른 어음 사기로 인해 부도를 맞은 중소기업과 우리은행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서 우리은행의 어음사기 실태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내용은 우리은행의 어음사기로 인해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았고 협력 업체들마저 큰 피해를 입어 피해액이 수백억에 달하는데 우리은행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우리은행은 즉각 반박문을 발표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라 말했다. 여론몰이를 통한 업무방해가 지속될 경우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 경고했다.

사건은 2010년 유명 캐릭터 ‘헬로키티’ 유통으로 매출액이 540억원에 달할 정도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중소기업 ‘지원콘텐츠’가 그 다음해 유통 사업권 계약이 해지되면서 부도 위기를 받던 와중에 일어났다. 당시 지원콘텐츠에 총 25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던 우리은행은 어음할인을 약속하고 7억 7900만원 상당의 어음원본을 받아갔다. 당시 지원콘텐츠 사무실에 직접 방문했던 우리은행 학동 지점장은 당일 오후 3시에 입금을 약속했으나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원콘텐츠는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고 협력 업체들에게 연쇄 부도위기가 올 정도로 여파가 미쳤다.

지원콘텐츠측은 어음할인을 약속한 우리은행 학동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고소했고 그 결과 지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부지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단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어음을 보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자금 회수 절차가 아니며 어음할인을 해준다 하고 돌려주지 않은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지원콘텐츠는 우리은행이 정상적으로 어음할인을 해줬다면 부도위기를 벗어났을 것이었고, 2014년 4월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대표로 참석한 채우석 부행장이 말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지키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측은 직원의 개인적인 사기 행각이기에 은행차원에서 배상해야 할 이유가 없고 어음 액수가 7억 7900만원인데 비해 피해액이 수백억에 달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지점장과 부지점장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린 상태이기에 배상은 민사소송을 거쳐 피해액을 산출한 뒤 금액을 결정해야 하고 수석부행장급과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무조건적인 은행장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원콘텐츠 부도의 원인이 할인어음 미반환에 있는 지는 아직 결론 난 것이 없으니 진행 중인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우리은행 입장이다.

지원콘텐츠와 우리은행 간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내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확정된 상태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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