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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금융개혁은 개인정보보호 전제돼야 가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3-10 18:33

신용정보법 시행 앞서 10일 국민은행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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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담은 신용정보법 관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담은 신용정보법 관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담은 신용정보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비사항을 현장점검했다.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KB국민은행 본점을 방문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는 등의 경우 조회금지 신청을 통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시현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국민은행장, 김유미 금융감독원 IT보호단장 등이 참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이미 계좌이동제와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되었고, 올해 1월부터는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의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사이버 테러 관련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회사 별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재점검"하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이 건의한 신용정보법 단일화, 금융질서문란자의 신용정보 분리보관 예외,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 이용시 사전통지 생략 등을 수용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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