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과 경찰청의 공조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국민은행 인터텟·모바일뱅킹 이체화면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사기이용계좌 조회서비스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제공, 국민은행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금융범죄 예방 공동 캠페인 전개,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고객은 계좌이체 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사전 조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시에도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한 업무처리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종규 국민은행장은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경찰청과의 금번 업무제휴를 통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