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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법적근거 마련됐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3-03 10:34

증권발행 후 예정된 사유 따라 상각·보통주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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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상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제공

△은행법 상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은행의 자본금 감소는 신고가 아닌 승인 사항으로 바뀐다.

아울러 은행들이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도 입금 처리를 하거나 비정상적인 은행상품으로 조세포탈, 회계분식등을 지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과 금융사고 예방·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건부자본증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이다. 유형은 상환과 이자 지급의 의무가 감면되는 상각형과 은행 주식으로 전환되는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 다시 은행지주회사 주식과 교환되도록 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또 비상장법인인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때는 이사회 결의 등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은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 은행을 100%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면 은행주지회사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 및 임직원들이 예금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 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또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하고 임직원의 준수 의무와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의 보고 및 공시 의무를 명시했다.

신고 사항이었던 은행의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에 대해서는 승인 사항으로 전환하고,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하거나 건전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고유동자산 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이용자를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이용자의 폭언과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기구등 이용자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마련했다.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7월 중, 이용자 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는 6월 중 시행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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