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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도 인터넷뱅킹 이체 가능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3-02 14:46

한국금융망-전자금융공동망 직접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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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10억원을 넘는 거액도 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해 한번에 이체가 가능해진다./자료제공=한국은행

△3일부터 10억원을 넘는 거액도 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해 한번에 이체가 가능해진다./자료제공=한국은행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앞으로 개인·기업간 10억원이 넘는 거액 자금이체도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해진다.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이체를 관리하는 한은금융망과 금융기관과 일반 고객 간 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이 직접 연계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3일부터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시스템이 안정화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개인·기업간 자금 이체시 소액 결제망을 이용해 거래내역이 10억원 단위로 나뉘어 결제됐다.

예컨대 A회사가 납품대금 100억원을 B회사에 입금하면 B회사 통장에 10억원 단위로 10개의 입금내역이 표시됐는데 향후 거액 결제망을 활용할 경우 100억원의 이체자금이 한번에 표시된다.

은행간 실제 거래자금 결제도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고객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이뤄졌으나 거래은행간 대금정산은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 한은 금융망을 통해 처리됐다.

이번에 양 금융망이 연계되면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체자금은 한은 금융망을 통해 결제된 후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처리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존 소액결제망은 다음 영업일에 차액만 결제처리돼 수취인에 먼저 자금을 지급한 거래은행은 다음날 오전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리크스에 노출됐는데 이번 개편으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축된 연계결제 서비스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16개 시중은행과 대형 외은지점 및 7개 증권사 등 23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거액 자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우선 거래은행과의 인터넷뱅킹, 펌뱅킹 약정을 개정해 1회 이체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존 거래은행에 이체한도 조정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며 “전자금융공동망 구축으로 10억원 초과 거액자금 이체가 빈번한 개인과 기업들의 거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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