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자유 입출금 통장으로, 통장 가입만으로도 가입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 ‘사업자 우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전자금융(개인·기업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도 월 5회 면제된다.
이후 △유동성예금 월평잔 50만원 이상이면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월 2건 이상 또는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금액 월 50만원 이상이 유지될 경우 3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가맹점 대금 1원 이상 입금 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예금 입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등으로 우대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사업자 우대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고객 중 △신한은행 기업여신 월평잔 2000만원 이상 △종업원 급여를 신한은행 계좌로 월 3명 이상 이체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실적 제외) 결제실적 월 50만원 이상 등 3가지 요건 중 1건 이상 충족한 고객에게는 기존 우대 혜택과 더불어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5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월 5회를 추가 면제해 주는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청년창업자에게는 가입일부터 최초 6개월 동안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를 기본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장 가입자 전원에게 인크루트㈜에서 사용 가능한 인재검색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