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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CD 금리 담합 의혹’ 은행-공정위 공방 가열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2-16 14:33 최종수정 : 2016-02-16 14:39

공정거래위원회 “은행들 서로 담합 협의 인정” 잠정 결론
시중은행 “CD 금리 최종 결정 증권사”의혹 전면 부인

[zoom in]‘CD 금리 담합 의혹’ 은행-공정위 공방 가열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해당 은행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양측 간 공방은 갈수록 가열되는 분위기다. 더욱이 이르면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어 은행들의 담합 행위를 최종 확정할 경우 6개 시중은행은 최대 4조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한 셈이 돼 해당 대출자들의 집단 소송과 함께 대외신인도 하락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들 은행은 법무법인 선임 등을 통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기준금리 내려가는데도 CD금리 안내려 소비자 손해” 지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지난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지난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 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 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 왔다. 기초금리인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지난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인하했다”며 “이 영향으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그해 4월 9일 3.5%에서 7월 17일 2.92%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CD 금리는 같은 기간 3.54%로 거의 고정됐다”면서 “CD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바람에 은행은 이익을 보고, 소비자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며, 2014∼2015년에도 추가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에 나선 것은 2012년 1~7월 통화안정증권 등의 금리는 하락했지만 CD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 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했다. 떨어졌어야 할 CD 금리가 담합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은행들은 막대한 부당 이득을 얻은 셈이다.

조사 직전 은행의 CD 금리 연동 가계대출 잔액은 총 196조원이었다. CD 금리가 통안증권 금리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은행 대출 이자수익은 약 5880억원 감소한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2013년 7월에 은행들이 2010년 1월~2012년 7월 담합으로 CD 금리가 다른 채권금리보다 적게 하락해 총 4조 1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지도를 벗어난 수준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은행들이 CD 금리 담합이 인정되면 이로 인해 얻은 부당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은행들의 법 위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심의 일정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대해 최종적으로 제재를 결정할 경우 각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은행들, 금융당국 행정지도 따라 금리 수준 결정 항변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의혹 통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들은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는 상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담합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2년 당시에는 금융당국 수장들도 적극 부인했던 사안에 대해 4년 가까이 공회전만 하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은행은 앞으로 법리 검토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CD발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CD 금리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시점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CD 금리는 당시 은행이 발행하면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가 평균값을 내 최종 결정한 터라 은행들에게는 금리를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은행들은 CD 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2011~2012년은 은행이 CD 발행을 거의 하지 않았을 때라며 발행도 하지 않은 CD 금리를 담합해 은행이 무슨 이득을 얻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러한 입장을 지난 2012년 7월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권 CD 발행 잔액은 2010년 50조원에서 2011년 33조원, 2012년 25조원으로 줄었고 2012년 신규 발행 규모는 2조원에 그쳤다”며 “당시 CD 유통·발행물량이 적다 보니 금리 변동 폭이 줄어든 것이지 담합 때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은행들은 당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충실히 따랐을 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돌발 충당금 요인이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CD 담합 판정에 따른 과징금까지 부과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은 CD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은행권은 CD금리 담합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는 은행연합회 입장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은행들의 대외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향후 법정대응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결과에 따라서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부 은행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

◇금융소비자원, 은행 CD 금리 담합 의혹 관련 집단소송 준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협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소비자단체도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16일 주요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에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또한 1200명가량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은행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이 공정위의 조사가 끝난 뒤 재판을 진행하자는 결론을 내리면서 해당 소송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기존 소송인단 외에도 추가 인원을 모집할 방침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은행권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4조1000억원, 약 50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으면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의 주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추가 소송단을 모집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국내 은행들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CD 금리 담합 의혹으로 한국의 은행이 법적 위험과 함께 평판에 타격을 받게 됐다”고 경고하는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조사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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