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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은행 CD금리 담합 잠정 결론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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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15 21:23 최종수정 : 2016-02-16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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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은행 CD금리 담합 잠정 결론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출자들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 상품의 금리를 결정할 때 CD금리를 기본으로 하고 가산금리를 얹어 최종 금리를 결정한다. CD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그만큼 이자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은행들의 담함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금리를 서로 일정수준 유지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심사보고서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D 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발행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금리가 결정됐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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