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DGB대구은행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이 분할상환 중이거나 향후 1년 이내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분할상환 대출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대출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장 전행으로 취급토록 하는 등 취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서비스와 같이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