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개정된 농업분야 세법 시행령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농업 경쟁력이 높일질 전망이다. 추수가 끝난 들판. 정수남 기자
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와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정부가 개정된 농업분야 세법 시행령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는 1㎘이상 5㎘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이상, 청주는 12.2㎘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도 가능토록하고, 과세표준도 만들었다.
정부는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됐으나 ‘연고지’ 요건이 삭제됐으며, 귀농인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종자·묘목생산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등도 이번 사행령에 담았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는 오래 전부터 농업계가 요청하던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면서 “스마트팜 세제지원 확대로 스마트팜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